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기업의 휴가 규정과 유사하게 공무원들도 연간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보유한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때 해당 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다른 일반 직장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휴가 일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의 기준은 연말인 12월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기반으로 하며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와 작년은 여러가지 큰 이슈들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공무원의 연가는 일반적인 회사의 연차 휴가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연차 휴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무원도 매년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은 “연가”라는 용어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연가보상비)]에 의하면 공무원이 주어진 연가를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정확한 계산을 통하여 연가보상비를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력이 1년 더 늘어날 때마다 연가 일수는 약 1일 증가하며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직 공무원은 1년에 최대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과 다르게 군 경력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1년 미만일지라도 최대 12일 이상의 연가를 적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 6년 이상: 21일
연가보상비의 대상 및 적용되는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대상입니다.
- 1급 이하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감사원법에 따른 고위 감사 공무원단 포함)
- 12등급 이하 외무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공무원 연가 일수의 결정 근거 및 일부 제외 대상입니다.
- 교육공무원 (방학이 없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입니다.)
- 해임 또는 파면된 자
- 직권으로 면직된 자
- 공무원 퇴사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고정급제 또는 연봉제 대상자
- 국외 파견 공무원
-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 공무중에 군 입대를 한 경우
- 연가 기간 동안의 통산 병가
- 공로 퇴직 시 부여되는 연수기간
- 국외교육훈련 파견 기간
- 국정과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는?
연가보상비는 주로 7월 또는 12월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지급 시기는 현재 소속된 곳의 기관장이 정하는 대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7월 또는 12월에 급여 지급일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급은 연간 상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의 경우, 6월 30일까지 남은 연가가 10일 이상인 경우 그 중 5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계산하여 상반기 연가보상비로 지급합니다. 연말인 12월 31일에는 상반기에 미리 받은 연가보상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연가를 소진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7월과 12월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12월 말에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방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지방 자치단체의 연가 사용 권장 사항과 예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적인 연가보상비 계산 방식은 월 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눈 후에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연가보상비를 6월과 12월에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는 방법
-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산: 6월 30일 월봉급액 × 86% × 1/30 × 5일
- 지급 조건: 6월 30일에 연가일수가 10일 이상 남은 경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는 방법
-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산: (12월 31일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에 이미 지급했던 연가보상비
- 지급 조건: 6월 30일에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경우에 12월 31일 남은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음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승진, 퇴직, 강등, 징계, 휴직)에 따라 월봉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일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연차 휴가를 10일 이상 사용하고도 남은 휴가일을 토대로 계산을 한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휴가를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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