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하는 방법, 추가 압류, 주의할 점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하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 미이행 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통장 압류 이후에는 기존 계좌의 예금에는 압류의 영향이 미치지만,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거기에 입금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가 추가적인 통장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의 위험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운 통장을 어떻게 개설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장 개설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통장 압류 후의 통장 개설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와 주의 사항을 지금 확인하세요.

 

통장 압류되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미납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채권자의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금액까지 보호받는지,  압류한 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통장 압류와 관련된 주요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보호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로 정해진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통장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압류된 통장의 금액 확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 잔고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잔고와 무관하게 먼저 통장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회수 가능 금액

통장 압류 후, 잔고 중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채권자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185만원 이하의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185만원 미만 금액 인출 방법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의 185만원 이하 금액을 인출하고자 할 때는 법원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185만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채권자의 합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을까요?

통장 압류는 채무의 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압류 이후에도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압류 이후의 신규 계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압류된 은행 이외의 계좌 개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신한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다른 하나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에서의 다른 은행 계좌 개설이 물론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미 압류된 신한은행에서도 다른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법률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신용 상태와 계좌 개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채무자도 통장 개설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은 은행에 자금을 입금하는 행위이며, 대출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신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신규 계좌와 압류 가능성

채무자가 새롭게 개설한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경우, 해당 자금은 기존의 압류명령에 의해 압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압류명령이 적용된다면, 채권자는 기존의 압류명령을 바탕으로 신규 계좌의 자금도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압류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해당 자금을 위해 별도의 압류명령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압류 이후의 통장 개설과 관련된 위와 같은 내용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새로운 은행에서 통장 개설 후 또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통장 압류는 연체 등의 채무가 있는 분들에게 머리를 아프게 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새로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에도 그 예금이 다시 압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신규 계좌의 압류 가능성

통장 압류 이후 새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기존의 압류명령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 법률 판결에 따르면, 압류명령 송달 시점에 계좌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래 예금에 대한 압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규 계좌에 대한 추가 압류 가능성

가정하자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뒤 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기존의 압류명령을 바탕으로 해당 50만원을 압류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50만원 금액을 압류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는 해당 신규 계좌에 대해 별도의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통장 압류 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그 계좌에 대한 추가 압류는 별도의 절차와 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채무로 인한 통장 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만일 압류된 통장 이후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려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행 및 지점 선택의 중요성

가급적이면 압류된 은행에서의 신규 통장 개설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은행은 이미 채무자의 정보와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재압류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주변의 직장이나 집에서 접근성이 좋은 금융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금융권 통장 개설의 위험성

1금융권 은행은 압류에 대한 위험이 높습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과 같은 인터넷 은행도 1금융권에 포함되므로, 통장 개설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알려진 은행은 피하기

이미 채권자에게 알려진 금융권에서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대금이나 대출 상환과 관련된 은행은 피해야 합니다.

압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 선택하기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과 같이 지역적 특성을 갖는 금융권은 압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이러한 제2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의 위험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압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 후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위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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